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4
- 선고일
- 2017-08-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자의 허가 없이 게시판에 임의로 유포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유포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침해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등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비해 해고 등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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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