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2
- 선고일
- 2017-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해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해고통지서가 교부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방행위가 공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사과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인사규정에 따른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비방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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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