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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2
선고일
2017-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해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해고통지서가 교부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방행위가 공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사과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인사규정에 따른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비방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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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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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