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1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상벌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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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