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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1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상벌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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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