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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30
선고일
2017-09-11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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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