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30
- 선고일
- 2017-09-11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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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