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9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음주 징계 후 3개월 만에 사고를 야기한 점, 노사 합의에 따라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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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