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8
- 선고일
- 2017-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석한 예비교육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계획 하에 진행된 직무교육이자 개원준비 조치였고, 정규 근로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과 교육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예비교육 시작일을 근로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에는 이미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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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