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6
- 선고일
- 2017-09-11
판례 요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노무 제공을 지휘·감독하고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작업에 끼친 손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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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