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5
- 선고일
- 2017-08-2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부적격, 직원과의 친화력 부족, 관리소장으로서의 자질 부족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 해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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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