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2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20여 건의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교육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로 불합격하는 등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업무 태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이자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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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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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