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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22
선고일
2017-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20여 건의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교육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로 불합격하는 등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업무 태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이자 정직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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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