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21
- 선고일
- 2018-02-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계획과 선정기준을 공고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기준을 충족한 인원만 전환하였고 그 심사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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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