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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20
선고일
2017-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변경 전 위탁관리업체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변경된 위탁업체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같은 날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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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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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