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8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계속사업이고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업무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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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