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6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환 배치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