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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16
선고일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환 배치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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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