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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15
선고일
2018-0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매년 말일을 계약 종기일로 정하고 만료 시까지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여 자체 수익원이 없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권한은 신규 선정 기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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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