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4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초래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 직급임에도 성희롱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언동 수위 등 비위정도가 중한 점, 여성 근로자 비율이 과반인 사업장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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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