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3
- 선고일
- 2017-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수행한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위탁계약서에 독립사업자 신분임이 명시되어 있고, 대출모집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출모집인이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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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