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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13
선고일
2017-08-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수행한 대출모집인(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위탁계약서에 독립사업자 신분임이 명시되어 있고, 대출모집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출모집인이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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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