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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12
선고일
2017-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계약상 채용 기준이 '만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사용자가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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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