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2
- 선고일
- 2017-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계약상 채용 기준이 '만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사용자가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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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