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11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 임금체불 분쟁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직을 권고하였고, 다음 날 이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합의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녹취록의 간접적 대화만으로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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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