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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0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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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6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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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