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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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