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8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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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