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5
- 선고일
- 2017-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이중취업과 동료 겁박은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거나 위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 촬영장비 설치, 업무방해, 무단이탈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근로자 복직 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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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