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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04
선고일
2017-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지시 이후 업무상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휴업 기간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복귀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 제공 및 약 5주간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간 미준수가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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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