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4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지시 이후 업무상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휴업 기간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복귀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 제공 및 약 5주간의 연락 두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간 미준수가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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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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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