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2
- 선고일
- 2017-09-01
판례 요지
운전직 근로자가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사용자는 '면허 취소 시 퇴직시킨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고, 면허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근로자를 보직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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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