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01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통보 후 병가를 승인한 점과 재심 결정이 2016년 12월 25일에 전달된 점을 고려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기망에 의한 기간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정규직 승계를 요구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근로계약의 실체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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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