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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00
선고일
2017-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보고태도 불량 및 사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된 점, 업무 재배치 지시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갈등 해결 노력 없이 바로 단행한 해고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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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