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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8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이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사관저에서 요리와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가사사용인 2명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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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