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7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개경쟁 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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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