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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5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 휴대전화 무단 사용, 벼 위탁수매계약서 판매가 오기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 관리책임자로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근속 이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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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