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4
- 선고일
- 2017-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종료하고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을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하고 불이익을 회복시키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타 관련 회사의 적자에 있고 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자 대기발령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정상급여의 40% 미만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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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