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3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음에도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도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년 넘게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면직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