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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3
선고일
2017-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음에도 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징계양정 기준도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년 넘게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면직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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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