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92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반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단 1회만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장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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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