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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90
선고일
2017-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업체가 냈고, 근로자가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 및 복직 명령을 내린 주체 역시 수급업체 대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순히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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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