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8
- 선고일
- 2017-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한우루과이대사관이 행정주체인 우루과이공화국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위는 우루과이공화국에 있고,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대한민국에 관할권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사 등의 서명이 위조된 면세신청서로 면세주류를 무단 구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신뢰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해고통지서 서명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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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