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7
선고일
2017-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처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우자 대출이 조합 재원 마련 목적이었던 점, 중앙회는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배하여 징계면직으로 상향 처분한 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징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