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7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처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우자 대출이 조합 재원 마련 목적이었던 점, 중앙회는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배하여 징계면직으로 상향 처분한 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징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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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