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4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8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동료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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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