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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4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8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동료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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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