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2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요건·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인력수요와 근무태도에 따라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