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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0
선고일
2018-01-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티커밴드를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량 임의 보관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출석 통지 시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징계에 포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징계가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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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