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
- 선고일
- 2017-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근거가 없는 점, 갱신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면담 시 연장 불가 통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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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