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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
선고일
2017-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6개월 근무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근거가 없는 점, 갱신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면담 시 연장 불가 통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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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