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9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행동에 어긋날 시 퇴사하겠다는 확인서와 월급 정산 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직접 기명·서명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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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