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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9
선고일
2017-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행동에 어긋날 시 퇴사하겠다는 확인서와 월급 정산 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직접 기명·서명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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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