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6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이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와 근무장소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한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배치전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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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