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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6
선고일
2017-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이고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와 근무장소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한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배치전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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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