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3
- 선고일
- 2018-02-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나 유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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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