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2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자, 선행 징계를 취소하고 더 높은 수위인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된 징계 사유의 비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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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