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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2
선고일
2017-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되자, 선행 징계를 취소하고 더 높은 수위인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추가된 징계 사유의 비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징계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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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