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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1
선고일
2017-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역량 향상 과정으로 발령한 조치가 점장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 수당 미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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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