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1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역량 향상 과정으로 발령한 조치가 점장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책 수당 미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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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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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