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
- 선고일
- 2017-05-30
판례 요지
수급업체 소속의 현장관리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급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6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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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