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8
- 선고일
- 2017-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였고 회사 규정상 금지된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적용 조항만 기재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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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