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6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서 위조, 복무규정 위반,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은 과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정직 3개월로 감경하여 재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직 3개월의 재징계 처분이 비위 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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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